[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토록 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한 조례안 내용은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을 제약하고, 지방재정법 상위 법령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토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발의돼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결국 재의결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한해 약 500억∼600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