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로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를 6년간 해외에 불법 송출한 혐의로 중국 국적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국내에서 검거된 1명은 구속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KBS와 연합뉴스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곳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고 해외에 무단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인 EVPAD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EVPAD 유통 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