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모욕.행한 교직원 벌금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5 10:49:3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중학교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이 같은 언사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한다”면서,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던 것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인 같은 학교 기간제 체육교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욕설을 했다.


또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