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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용 ‘최장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빠르면 내년 도입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5-25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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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우성훈 기자] 새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이르면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 출시를 추진하며 현재 구체적인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으로 이 가운데 만기 40년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인데 이 경우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늘린 상품을 내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설계 및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및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있는 내용으로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금융공사도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와 관련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키로 함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우회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 초장기 모기지론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청년을 포함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 등과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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