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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4 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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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관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연매출 2억 원 이상이어서 서울시 지킴자금 지급 대상에서도 소외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 2020년 국세청 신고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지원금(1차) 수령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해당해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20일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자번호 끝자리별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 서울경영위기지원금 누리집(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으면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중소기업육성기금(총 30억 규모)을 지원한 바 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각지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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