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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미애 명예훼손’ 당직 사병 불송치…“공소권 없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4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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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 모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 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현 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라 제3자 고발은 가능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9월 한 시민단체는 현 씨가 서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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