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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정은,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1 1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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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20일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변은 당시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치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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