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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 무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19 2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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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조선족)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장(위장) 혼인에 의해 형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A 씨의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해 출입국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와 여권 없이 출입국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의 중국 국적자 A 씨는 1995년 한국에 입국해 취업할 목적으로 위장 신분을 만들었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하는 수법으로 이듬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A 씨는 위장 신분으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차례 출입국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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