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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 자금 3백만 원 지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5-18 1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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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해 1월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서울지역 소상공인에게 재기 자금 3백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경기 불황으로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천 명에게 재기 자금 3백 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폐업일 기준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까지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사업 소재지는 서울이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6달 이상 영업을 해야 한다.


다만,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나 사치향락업종과 도박, 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폐업 결정 뒤 발생되는 임차료와 점포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 비용으로 3백만 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번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8일부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eoulsbdc.or.kr)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를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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