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행 중 화재 BMW코리아 임직원 3년 만 재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17 13:02:37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BMW 차량 일부 모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일부러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모(50)씨와 부장 정모(47)씨 등 총 4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2018년 4월동안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점을 고려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9년 11월 경찰의 송치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2020년 9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거친 뒤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