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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 적폐'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소송 1심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14 0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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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빙상계 적폐로 지목됐던 전명규(59) 전 한국체육대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체대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토록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빙상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교수에게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전 전 교수를 파면했다. 또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전체 징계 사유들 가운데 4건은 인정되지 않고, 3건은 일부만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파면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2019년 1월 가혹 행위와 성폭력 사태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연구비 부당 수령 및 강사 부당 채용 등 의혹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2018년 9월 발생한 학생들 사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제자로부터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받아 사용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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