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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만개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54조원, 추경 통과 즉시 지원금 지급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4-28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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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차기 정부가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소기업 551만여개사를 대상으로 피해 파악을 완료하고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주로 세제지원에 촛점을 맞췄다.


먼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에서 내년까지 연장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지난해 3월에 시행됐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선결제 세액공제를 재추진하고 공제율도 높인다. 2020년 4~7월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선결제’를 하면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착한 선결제는 동네 음식점.가게.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에 선결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0만원 이상 선결제 조건이 있었고, 부동산임대.공급업, 금융.보험업 등은 혜택에서 빠졌다.


이 외 면세 농산물 매입 시 매입액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시 공제해주는 한도를 5%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추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하한액 상향 등 현금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2020.2021년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규모는 54조원으로 추계됐다”면서, “이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 통과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에 손실보상률을 현행 90%에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원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방안에 담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며 “10월에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될 때 현금과 금융 지원 방안이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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