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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납세자보호관’ 소상공인연합회 등 방문 홍보 실시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2-04-13 0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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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부길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관련 협회 등을 방문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도우미 역할을 해오고 있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를 담당한다.


지난해에 경영애로를 겪고 있던 납세자의 154건 19억원의 징수유예,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방소득세 21,906건 44억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기한연장 결정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해결했고, 지방세 상담도 진행하는 등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키 위해 노력해 왔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지방세 관련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행정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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