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서민.취약층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소금융과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 이용자는 6개월부터 2년까지 상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미소금융 신규 이용자는 한시적으로 1,000만 원씩 상향된 한도와 최대 2.5%포인트 인하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늘 동해시청, 내일 강릉시청에 '찾아가는 서민금융' 이동 상담실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