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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현장접수) 운영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2-03-11 23: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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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부길 기자] 경남 창원시(허성무)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키 위해 10일부터 현장 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게 지급하면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역.시설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식 적용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신청은 두가지 방법(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접수))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현장접수)의 경우 창원시청 제2별관 2층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이 필수사항이고 날짜별 신청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및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현장접수 시 빠진 서류로 인해 재방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가능한 날짜와 증빙서류 확인 후 접수창구 방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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