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거법 위반'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1년 4개월.집유 2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1-26 12:00:0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기부행위를 하고 지난 총선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일반당원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기부행위는 수백 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가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밖에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