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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15억 횡령 사건' 강동구 "민형사상 모든 조치 강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1-26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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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 강동구는 구청 소속 공무원이 115억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액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강동구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직원 A씨가 회계시스템 허점을 이용, 기금을 횡령한 정황이 의심돼 경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이라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와 경찰에 의하면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통장으로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업무는 다른 직원 B씨가 담당하고 있는데 B씨가 기금 업무를 파악하던 중 원인자부담금의 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구 감사담당관에 제보하면서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강동구는 지난 22일 SH공사 원인자부담금 중 약 77억 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날 당사자 A씨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23일 강동경찰서에 A씨를 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강동구는 "구청 내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을 분석 중"이라면서, "협조자 및 조력자 여부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훈 구청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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