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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치 편향 부른 ‘선별 입건권’ 삭제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1-26 0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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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갈등 ‘조건부이첩’ 조항도 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공수처 제공[박광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근거가 된 ‘사건 선별 입건권’을 자체 규칙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사건분석담당관을 두고 접수된 사건을 선별한 뒤 김진욱 공수처장이 모든 사건의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해 왔었으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선택적 입건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하는 ‘공수처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입건토록 돼 있는 기존 규칙을 삭제하고,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처럼 모든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진욱 처장은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공수처는 법조계와 야권으로부터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총 24건의 사건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4건이나 수사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공수처는 또 개정안에서 ‘수사.기소분리사건’ 항목을 신설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기소분리사건으로 지정해 해당 사건을 공소담당 검사가 사건의 종국 처분에 관여토록 했다. 


반면 일반사건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담당 검사가 수사 종결 후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사건 처리와 신중한 기소권 행사를 위한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과의 갈등을 불러왔던 ‘조건부이첩’ 조항도 폐지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최종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도록 수사 후 다시 송치하라”고 조건을 달았으나, 검찰에는 "해괴한 논리"라고 맞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위해 조건부이첩 문제는 조건부이첩을 명문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사건사무규칙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면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이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수처 규칙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로, 이후 공수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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