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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총련 "거리두기 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돼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1-16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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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 영업유지 '유감'..."손실보상 액수 늘리고 사각지대 없애야"

자영업자.시민단체들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국회.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승준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된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 연장됐다"면서, "사적모임 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면서, "연말 특수기간이 대상이기에 더욱 기대가 컸지만 결국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기존 100만원에 더해 추가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엔 부족하다"면서,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을 대폭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리두기에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업종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늘리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국세수입을 판단하는 데 실패해 지난해 본예산 당시 전망치와 비교해 6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은 "기재부는 지금껏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면서, "이 핑계가 엄살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기재부는 손실보상 예산 확대에 적극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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