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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거리두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12-31 2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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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키로 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곳이다. 


업체당 지급되는 금액은 500만 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산정됐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지급 방식은 그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중기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향후 지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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