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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소송' 1심서 국가면제 인정된 일본, 2심도 '무대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1-26 0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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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1심에서 이른바 '국가면제'를 이유로 사실상 승소한 일본 정부가 항소심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5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내년 1월 27일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으로, 일본 정부는 1심에서도 국가면제가 적용돼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에 따라 2016년 제기된 소송은 수년에 걸쳐 공전하다 지난 4월에야 1심 판결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앞서 1차 소송에서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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