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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없이 선수 임의해지 요청...갈팡질팡 기업은행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11-24 1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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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업은행 배구단, 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이승준 기자] 선수단 내에서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여자배구 IBK기업은행이 경기장 밖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은 23일 "기업은행이 제출해 접수한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공문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전날 오후 구단 SNS를 통해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에 관해 KOVO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면서, "22일 자로 임의해지 등록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업은행은 전날 오후 늦게 KOVO에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KOVO는 23일 기업은행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서류 보완'을 지시했다.


기업은행은 SNS에 "KOVO 임의해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고 썼는데, 이는 구단이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선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서 임의해지와 관련한 규정을 수정했다.


당시 문체부는 "임의해지를 하려면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VO도 문체부 권고를 받아들여 9월 16일 해당 규정(제52조)을 개정하면서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 사실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개정한 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선수의 자발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규정 개정 전에는 임의해지 절차가 비교적 간소했다.


구단이 서류를 제출하면, 연맹 혹은 협회는 해당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규정은 바뀌었고, KOVO는 각 구단에 '임의해지를 요청할 때 선수의 자발적인 신청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렸다.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는 기업은행 프런트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기업은행 구단 관계자는 "서면 신청을 받진 않았지만, 선수가 구두로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선수에게 구두로 확인을 받고 KOVO에 임의해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론을 살피면서 임의해지를 서둘러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일에는 둔감했다.


최근 기업은행 구단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주전 세터 조송화는 서남원 전 감독과의 훈련 방법과 경기 운영 등에 반발해 두 차례나 팀을 이탈했다.


조송화가 두 번째로 팀을 이탈할 때는, 김사니 코치도 함께 팀을 떠났다.


김사니 코치는 구단의 설득 속에 복귀했다.


일반적인 구단 혹은 회사라면 무단으로 이탈한 김사니 코치에게 징계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했고, "김사니 코치에게는 사의를 반려하고 팀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질서를 깬 김사니 코치는 복귀하자마자 감독대행에 올랐다.


구단은 "잔여 시즌 전체를 감독대행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 신임 사령탑을 선정할 때까지 팀을 잘 아는 김사니 코치가 이끄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베테랑 선수들의 지지를 얻은 김사니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승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적중하면서, 기업은행 프런트의 의중도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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