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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 안 낙상사고..."승객 고의 증명 못하면 버스 책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1-22 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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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피해 승객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7월 시내버스 승객 A씨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 허리를 삐끗했다.


총진료비는 113만 원가량 나왔다.


이 가운데 A씨 본인부담금은 약 16만 원이었고, 건보공단은 나머지 97만 원을 한방병원에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버스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버스회사, 전국버스운송조합과 함께 97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액사건 재판으로 열린 1심은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버스가 정차하기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고 가방을 메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기사에게 과실이 있지 않다는 취지이다.


2심도 "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버스회사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 측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치면 승객 부상에 따른 손해의 배상 책임은 운행자 측에 있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판례가 근거이다.


대법원은 운행자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전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가릴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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