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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이번에도’해묵은 서민생계 민원 해결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1-11-18 2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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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부산항신항 생계대책부지 공급 국민권익위 조정합의서 서명


[창원 한부길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1995년 이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반복한 부산한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민원을 해결했다. 허 시장은 지난 8월에도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 민원을 직접 나서 해결한 바 있다.


 창원시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주재하는 현장 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들과 부산항 신항 건설로 발생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소를 위한 조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조정에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승인기관(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진해생계대책조합, 의창생계대책조합 등 생계대책 민원과 관계된 모든 기관이 참여해 ‘생계대책부지 공급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오랜 세월 창원시 최대 난제로 남아있던 과제가 해소되는 물꼬를 트게 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 시절 수백 건의 다양한 민원 해결 경험이 있는 허 시장의 조정 능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허 시장은 1995년 이후 해소책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반복해온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민원의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중재를 요구했고, 오랜 설득 끝에 2021년 2월 창원시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정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10개월여 동안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독려함으로써 오늘의 조정합의서 체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창원시는 10개월간 진행된 조정안 협의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내실 있는 조정서를 이끌어 냈고, 이후 분란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대상기관을 생계대책민원 관계되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시킴으로써 26년을 끌어온 최대 다수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해당 민원은 1995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부산항 신항건설로 인해 예로부터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들의 어장이 소멸되면서 발단이 됐다. 신항 인근 어민들은 어업권 보상과는 별도로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생계대책 수립을 요구해 1997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와 생계대책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2008년 생계대책민원 처리를 조건으로 웅동1지구 준설토투기장의 36%를 옛 진해시로 토지를 매각하고, 창원시와 어민들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웅동1지구 일부 토지(각 3만4천평)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토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생계대책부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소멸어업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며 생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행정의 현실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정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기관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정을 통해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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