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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지시 위반' 발레리노 국립발레단 퇴출은 부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1-12 1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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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 모 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대구 공연 직후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나 씨는 이 기간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나 씨를 해고했는데,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나 씨는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것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졌다.


중노위는 나 씨가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여행을 다녀온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있다면서도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닌 만큼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립발레단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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