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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에 몰래 소변...대법 "강제추행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1-12 1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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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법원 2부는 여성 피해자를 향해 몰래 소변을 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 25일 밤 11시경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당시 18살 여성 피해자를 향해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한 뒤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A씨는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변을 발견하고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면서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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