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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거래소, 해킹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첫 판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1-12 0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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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코인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거래소가 해킹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해킹 이후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이용약관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등 11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의 운영사 주식회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해킹 피해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 첫 승소 사례로 알려졌다.


코인레일은 지난 2018년 6월 해킹으로 펀디엑스.애스톤.엔퍼 등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해킹 직후 거래소를 폐쇄한 뒤 서비스 점검에 들어간 코인레일은 추후 보상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산상 손실을 본 피해자 A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인레일이 동의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자 고유의 전자지갑에서 회사 측 전자지갑으로 인출해 보관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용약관에 전자지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이용자 전자지갑에 보관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코인레일의 고의.과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킹사고를 이유로 거래소 거래를 중단.폐쇄한 것을 두고 "가상화폐 반환 의무 이행을 거절했다"면서 거래소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즉시 원고들 계정에 예치돼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를 중단한 것일 뿐 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코인레일 측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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