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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그 친구들까지 동원...채무자 살해 · 유기한 50대 25년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1-04 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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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빌려준 식품 설비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4일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56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10대 아들과 그의 친구 2명 등 3명에게는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과 그 친구들을 대동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차량에 감금하고, 강변에서 폭행 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삽을 구매한 뒤 시신을 묻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10대 3명은 만 15∼17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56세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B씨 회사를 찾아가 점심을 먹자며 데리고 나간 뒤, 정선 한 하천변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는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직원은 이틀 뒤 경찰에 실종신고 했다.


경찰은 10일 점심 이후 B씨의 행적이 나오지 않고 휴대전화가 꺼진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망을 좁힌 끝에 A씨 일행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동종업에 종사했던 A씨는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설비 대금 1억5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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