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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재판 위증한 전관 변호사 벌금형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1-02 2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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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사 스폰서 사건'에 연루된 검찰 전관 변호사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스폰서' 김모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김씨가 고소된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검사에게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는데도 법정에서는 부인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박 변호사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2분12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번호를 받은 검사는 '박 변호사가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고 수사보고서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4개월이 지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사 스폰서 사건'은 2016년 발생했다. 사업가 A씨가 중·고교 동창이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지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수년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동업자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A씨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방어해주기를 기대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두사람의 사이는 벌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추천으로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A씨보다는 비위 폭로를 염려한 김 전 부장검사를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던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검찰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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