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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땅 투기 부부 벌금 4천만 원..."징역보다 고액 벌금이 효과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1-02 1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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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투기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5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초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밭 2천800여㎡를 13억 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뒤 광명시청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후 A씨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


A씨 부부는 그러나 다른 지역에 터 잡고 있어서 광명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재테크 투자를 위해 농지를 취득했다"며 A씨 부부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A씨 부부에게 벌금 각각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농지를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이지만,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에게 적용된 옛 농지법에 의하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현재는 법률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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