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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중 대통령 비난해도 방송방해 아니면 업무방해 무죄
  • 박광준
  • 등록 2021-11-01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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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인터넷 방송 화면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자로 송출되게 했다 하더라도 방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의하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경 대전 자택에서 B씨 진행의 인터넷 게임 방송을 시청하던 중 B씨에게 1천 원 후원금을 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 문자를 방송 창에 보이게 했다.


해당 욕설은 음성으로도 변환돼 다른 시청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는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메시지를 문자와 음성으로 송출할 수 있었다.


A씨는 한 달 남짓 사이 6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력으로 진행자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보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진행자가 특정 문구를 차단하는 금칙어 설정 기능을 이용해 A씨 행위 같은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메시지를 송출한 시간은 오후였는데, 그 내용은 진행자나 진행자의 방송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동기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이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검찰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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