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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장전입 의심만으로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1-01 13: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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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 전입신고를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구룡마을로 전입신고하려 했으나 '구룡마을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당하자 이듬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1994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해왔다"면서, "전입신고한 구룡마을 거주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데도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볼 때 원고가 전입신고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는 전입신고를 수리했어야 한다"면서, "전입신고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전입하겠다고 신고한 구룡마을 거주지에 방과 부엌이 있고 A씨의 옷과 이불이 있으면서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이 있어 거주 중인 것이 인정된 것이다.


또 A씨는 전입신고 전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신용카드로 구룡마을 근처에서 주로 장을 보는 등 소비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휴대전화 통화 발신 지역도 대부분 개포동 일대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기 위해 전입신고한 것으로 단정해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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