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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안부 후원금 빼낸 윤미향 국회의원 사퇴하라!
  • 이근봉/천지개벽TV 대표
  • 등록 2021-10-24 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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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용돈으로 쓴 혐의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횡령내역이 4일 확인되었다.


윤미향 국회의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지난 9일 기소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사퇴하고 윤미향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공소장에 따르면 윤의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1억 37만원을 횡령했다. 적을 때는 1,500원, 많을 때는 850만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다.


이중에는 할머니 선물등의 지출도 있지만 갈비탕, 기타등의 음식점등에 사용된 것도 적지 않다. 발마사지 가게로 보이는 D풋샵 9만원, 교통과태료벌칙금 8만원, 윤미향대표 종합소득세 납부 25만원, 후원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말이 됩니까.


현재 재판에 기소되었고 혐의가 들통 났으니 하루빨리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위안부 할머니에게 정식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그간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미향은 그 죄로 형 받고 나와서는 봉사 3~4년을 더 시키되 할머님들 목욕시키는 일, 옥탑방 셋방살이하는 집에 가서 청소하고 뒷정리 하는 일 해서 진정 봉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어야 한다.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된다.


윤미향이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말이 많았다. 왜냐하면 정의연 위안부 후원단체로 할머니들 팔아서 국회의원 되었는데 얼마 못 갈 것이라고 국민들은 말을 했다.


결국 재판에 기소되고 위안부 할머니 위해서 쓰라고 하니 그 돈으로 갈비집에서 26만원, 속도위반교통과태료 8만원, 개인계좌로 옮겨 소득세도 납부, 할머니 쉼터 소장 계좌에 있는 182만원을 자기 딸 계좌로 이체해서 자기 개인돈으로 사용했으니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윤미향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제대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윤미향 사건은 작년 9월 기소된 이후 자신은 불법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재판에서도 지난 30년 사회활동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우기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공소장에는 1억 37만원, 217번 횡령하고 임의대로 사용하고서 위안부 할머니 이름으로 위로금 선금 받아서 자기 개인돈으로 쓰고 계좌이체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미향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사퇴를 하루빨리 하는 것이 그나마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깨닫고 즉각 국회의원직 사퇴하시고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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