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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9억 원 주택 810만→450만 원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10-15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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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오는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토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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