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행위 63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63건을 찾아냈다.
적발 사례는 불법 건축물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의 한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는 컨테이너 118개를 설치한 뒤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도 사용 목적과 달리 불법 용도변경을 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남양주에서는 동식물 관련 시설로 지자체에 허가받은 뒤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에서도 임야 9천200㎡ 허가 없이 벌채하는 등 형질 변경을 시도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