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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 출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12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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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권원 법리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규명


[박광준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은 최근 연구총서 100호 시리즈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를 펴냈다. 이 책은 ‘독도주권’을 학제적으로 조명한 재단 독도연구소의 네 번째 학술서이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우리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지기에 앞서,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더욱이 일본이 제기해온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 왜곡프레임이 역사상 시계열적 오류와 국제법상 시제법적 한계로 인해 총체적인 국제법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획된 이 책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이 책은 첫째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법리 연구의 계보를 추적하고, 둘째 일반국제법과 국제판례상 식민주의 영토취득 법리의 문제점 분석과 병행해, 셋째 일본 국제법학계의 주요 권원 연구의 법리적 문제점을 규명한다.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발신한 1905년 이후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라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후 청산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당시의 국제법도 침략적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 제고를 비롯해 , 1963년 UN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공표된 1935년 ‘하버드법대 초안’이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따른 대표적인 무효조약으로 을사늑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국제법을 앞세운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주장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한다"면서,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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