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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인터넷에서 보고 산 저주파 마사지기, 과연 효과가 있을까?
  • 김태민 원장/연세건우병원
  • 등록 2021-06-16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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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저주파 안마기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인 데다가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드리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 자극으로 근육이 수축.이완을 반복하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겉보기엔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무분별한 판매가 이뤄진 데다가 식약처의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고 팔리는 제품도 흔히 볼 수 있다.

실제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기 광고 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등을 적발한 바 있는데 당국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광고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동시에 이런 마사지기들이 "부착 부위에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연세건우병원 김태민 원장(정형외과 수부상지 전문의)은 이들 제품이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목 통증이 장기화된다면 디스크 질환이나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등 다른 질환들을 의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안마기에 의존하며 병을 방치하다보면 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먼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칫 사용이 위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임산부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 피부질환 환자나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신경 감각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김 원장은 "말초 신경 감각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심장 내에 보조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경우 마사지기의 전기 자극이 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사지기를 너무 오래 사용할 경우 피부가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호자와 함께 기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제일 위험한 것은 마사지기로 아픈 부위가 수습될 것으로 믿고 방치하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증이나 이상한 징후가 생겼을 때 환자가 그 원인을 스스로 지목하기 어렵다. 마사지기를 사용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생겼단 것”이라며 “특히 어깨통증은 방치하면 자칫 오십견 같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빠른 내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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