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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 김영 경감/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 등록 2021-04-01 2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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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경감/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지인들에게 보라데이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을 하면 대다수가 처음 들어본다며 무슨날이냐고 되묻는다.

‘보라데이’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정된 날로, 여성가족부는 2014년 8월 8일부터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명칭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10건중 7.5건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아동학대가 개인적인 남의 집안일로 생각하고 있어 좀처럼 관심을 갖기 어려우며 부모조차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자,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의 범위를 적극적인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나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은 명백한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를 남의 집안일이라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주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바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제는 우리도 ‘보라데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여 주변의 아동이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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