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6천 명에 추가 지급...내일부터 신청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1-24 17:14:36

기사수정

자료사진[이승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 6천 명을 추가하고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 7천 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 5천 명도 100만 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천 명도 추가됐다.
   
이번 대상자는 25일 새벽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38만 명에게 전화 안내를 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강소일반더보기
 중소·중견더보기
 벤처기업더보기
 소상공더보기
 창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