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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폐교' 은혜초 법인...학생 1인당 300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24 03: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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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18년 새 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최근 강모씨 등 은혜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와 학부모 등 180여명이 학교 법인.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은혜초 학교 법인은 지난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다음 해 2월부터 학교를 폐교키로 의결했다.
   
법인은 같은 달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 반려됐지만, 학부모들에게는 교육청 회신이 오기도 전에 "재정적자가 누적됐고, 교육청의 폐교 권고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교를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갑작스러운 폐교 소식에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대응했지만, 교육청.법인.학교 간 갈등이 지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은혜초는 지난 2018년 3월 개학했지만 학교 측은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았고, 학사행정은 마비됐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가 미리 의견을 수렴하거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했고, 교육청의 반려 처분에도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학습.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반면 은혜초 측은 "재정적자를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폐교를 결정한 것이고, 폐교 신청이 반려되자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사실상 등교생이 전무해 문을 닫은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이사장은 교육청·구성원들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정문제로 폐교가 불가피했다고 해도, 기간을 미리 두고 관할 교육청과 학부모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점진적 방식으로 폐교를 결정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상액은 원고 측이 청구한 재학생 각 500만원.학부모 각 250만원보다 적은 각각 300만원과 5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졸업생들과 입학예정자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은혜초 이사장 김씨는 초.중등 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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