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협 영업범위 확대...동일인 대출 50억→100억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1-16 13:11:09

기사수정
  • 전부확대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삭제...여신업무와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우성훈 기자]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 범위가 확대되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처리기준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확대요건이 완화됐다.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순자본비율(2%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을 일부 확대할 수 있다.


또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하는 전부확대를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도 높였다. 기존에는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억원까지로 2배로 늘렸다. 다만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제외다.


여신업무와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는 강화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협 설립을 인가할 때 전문인력 요건에 관련 업무 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햇살론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기존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라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협중앙회가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